한국고시관세사회는

자정노력으로 관세사업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관세사 시험

관세사 찾기 관세사 시험

개요

관세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논술형 시험으로 나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치고 관세청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객관식
2 3.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제2차시험 1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당 4문항 80분 논술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3 3. 관세평가 80분
4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1차·2차 시험 모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동 최소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시험시행공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https://www.q-net.or.kr/)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5-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유관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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